Ⅰ. 쟁점

채무자가 피고 또는 원고인 일반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되는지, 누가 수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청구가 별도 채권조사 절차로 처리되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가 당사자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에 의해 중단되고, 관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 청구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채권조사 절차로 흡수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다.

Ⅲ. 평석

본 판결은 회생절차의 권리관계 일원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회생채권 관련 분쟁은 채권조사 절차에서 일괄 해결되어야 하며, 일반 민사소송과 회생절차가 병행되어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의의가 있다(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소송수계 부분 참조).

실무에서는 회생 신청 직전 진행 중인 소송이 다수 있는 경우, 신청과 함께 소송 일람표를 정리하여 수계·중단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참고 법령·판례·문헌

  1.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개시결정의 효력), 제170조 이하(채권조사).
  2.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수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일련. 종합법률정보.
  3. 교과서 ·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