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쟁점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자금을 어떤 순서로 배분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특히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관재인 보수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사이의 우선순위가 핵심이었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의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임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며, 그 외의 부분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처리된다.

Ⅲ. 평석

본 판결은 파산절차 운영 비용과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의 균형을 잡았다.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 보호 범위는 무한정이 아니다(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파산절차 부분 참조).

실무에서는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 신고 시 재단채권 부분과 일반 파산채권 부분을 구분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 법령·판례·문헌

  1.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2.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보장법.
  3. 판례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87885 판결 외.
  4. 교과서 ·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파산절차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