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Ⅰ.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 고가 매입, 무상·저리 자금 대여를 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가 다투어졌다. 핵심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의 판단이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이 시가와 다르고 그 차액이 일정 기준(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다만 그 거래가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인이 제한될 수 있다.

Ⅲ. 평석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형식상 자유로운 사적 자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가 조세 회피로 이어질 때 과세관청이 재계산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통설은 그 적용에서 거래의 객관적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되, 합리적 사업 목적이 있는 거래는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최근 개정판,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참조).

실무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 자료, 거래 동기, 그리고 사업 목적의 명확한 문서화가 분쟁 시 핵심 방어 자료가 된다.

참고 법령·판례·문헌

  1.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2. 판례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38149 판결 외.
  3. 교과서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최근 개정판),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4. 교과서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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