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쟁점
외국 SPC를 통해 한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이자·로열티를 수취한 경우, 그 SPC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 제한세율(예: 한·룩 조약 10%, 한·미 조약 일부 면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단순한 명의수령자가 아닌, 그 소득에 대한 실질적 권리와 처분 능력을 가지는 자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SPC가 실체적 활동 없이 단순히 자금이 통과하는 도관에 불과하다면, 비록 형식적으로 SPC가 명의수령자라 하더라도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Ⅲ. 평석 — BEPS 시대의 의미
본 판례 흐름은 OECD/G20 BEPS 프로젝트의 MLI(Multilateral Instrument) 제7조 '주된 목적 심사(Principal Purpose Test, PPT)'와 같은 방향이다. 조세조약은 그 본래 목적인 이중과세 방지에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책 선언이다(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최근 개정판, 국제조세 부분 참조).
실무에서는 한국 자회사로부터 송금되는 배당·이자·로열티에 대한 원천세 부과 시, 수령자 SPC의 실체적 활동 자료(자기자본 비중, 임직원·사무실 존재, 다양한 투자 활동 등)를 사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참고 법령·국제규범·문헌
- 국제규범 · 한·미 조세조약,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등 양자 조세조약.
- 국제규범 · OECD/G20 BEPS Project, Multilateral Instrument (MLI), Article 7 (Principal Purpose Test).
-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판례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4두335 판결 외 (도관 SPC 관련).
- 교과서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최근 개정판), 국제조세·수익적 소유자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