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쟁점
주식을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경우, 그 명의신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반증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자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실권리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증의 인정 기준은 엄격하여 — 차명 거래의 경위, 다른 합리적 사업 목적의 존재, 실제 조세 부담 변동의 부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Ⅲ. 평석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차명 거래에 의한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다. 다만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 실권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예: 가족 간 명의 사용)에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학계와 실무에서 그 합리적 제한이 논의되어 왔다(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최근 개정판, 증여세 부분 참조).
실무에서는 차명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그 동기·경위·실제 자금 흐름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가능한 한 명의신탁이 아닌 다른 합법적 구조(가족 신탁, 합법적 차명 형식 등)로 전환하는 것이 권장된다.
참고 법령·판례·문헌
-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 판례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2두24177 판결 외.
- 교과서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최근 개정판), 증여세 부분.
- 교과서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최근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