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Ⅰ. 쟁점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추가로 부과되는 점, 그리고 재산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인지가 다투어졌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 보유자에 대한 누진세율의 헌법적 정당성도 검토되었다.

Ⅱ.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재는 2008년 2007헌바34 등 결정에서 세대별 합산 부분을 위헌으로 보아 인별 합산으로 개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인별 합산을 전제로 한 종부세는 일관되게 합헌으로 판단되어 왔으며, 2024년 최근 결정에서도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 유지되었다.

Ⅲ. 평석

종부세는 정책적 성격이 강한 조세이지만, 그 헌법적 한계는 인별 과세 원칙과 비례 원칙이다. 실무에서는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실거주 여부, 임대 상황, 공시가격 산정)가 중요하다(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최근 개정판, 종부세 부분 참조).

참고 법령·판례·문헌

  1.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2. 헌재 결정 · 2008. 11. 13. 2007헌바34 등(세대별 합산 위헌). 2024년 종부세 합헌 결정.
  3. 교과서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최근 개정판), 종합부동산세 부분.
  4. 교과서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최근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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