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Ⅰ. 쟁점

사업자가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매입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또는 사업 활동에 부수적으로 사용된 자산의 매입이 어디까지 공제 가능한지가 다투어졌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업관련성은 그 매입이 객관적으로 자기 사업의 수행에 직접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Ⅲ. 평석

매입세액 공제의 사업관련성 판단은 부가가치세 분쟁의 가장 빈번한 쟁점 중 하나다. 통설은 사업관련성을 객관적·실질적으로 판단하되, 거래 관행과 업종의 특수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최근 개정판, 부가가치세 부분 참조).

실무에서는 접대비·기부금성 지출, 임직원 복리후생비, 차량 유지비 등의 매입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참고 법령·판례·문헌

  1.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 판례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6206 판결 외.
  3. 교과서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최근 개정판). 부가가치세 부분 참조.
  4. 교과서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최근 개정판). 매입세액 공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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