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쟁점
채무자가 도박·낭비로 채무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어도 그것이 절대적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 재량적으로 면책 가능한 사유인지가 다투어졌다.
Ⅱ.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형식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진실로 경제적 갱생 의지를 가지고 있고 도박·낭비의 원인이 일시적·과거의 사정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 면책을 통해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면책 제도의 본질이 채무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Ⅲ. 평석
본 판결은 면책 불허가 사유의 기계적 적용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갱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실무 운용을 뒷받침한다. 다만 그 재량의 행사에는 채무자의 성실한 재산 신고, 파산관재인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개인파산 면책 부분 참조).
참고 법령·판례·문헌
-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 불허가 사유), 제566조(비면책채권).
- 판례 · 대법원 2009. 11. 6.자 2008마1551 결정 외.
- 교과서 ·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 실무자료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면책 심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