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Ⅰ. 쟁점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산정에 다툼이 있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변동 소득, 가족 부양 상황, 의료비 등 비정형 지출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용소득의 산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및 제61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근 3~6개월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채무자의 가족 부양 의무·정당한 지출은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변제계획 인가는 가용소득 산정의 합리성, 청산가치 보장, 변제기간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된다.

Ⅲ. 평석

2018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원칙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가용소득의 정확한 산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채무자가 실제 부담할 변제액과 그 기간이 면책 가능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설은 가용소득의 산정에서 채무자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참조).

참고 법령·판례·문헌

  1.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제611조(변제계획), 제614조(인가 요건).
  2.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최저생계비 산정).
  3. 판례 ·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외 개인회생 관련 일련 결정.
  4. 실무자료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가용소득 산정 부분.
  5. 교과서 ·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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