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이 모두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쌍무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전형적인 예시다.
제119조는 이 상황에서 관리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부여한다. 이행을 선택하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채무자의 의무 이행에 따른 대가는 공익채권으로 보호된다. 해지를 선택하면 계약은 종료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된다.
2. 임대차에서의 의미
임차인이 회생채무자인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된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회생절차 개시 후의 차임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즉시 지급된다. 이는 사업장 유지에 결정적이다. 반대로 해지를 선택하면, 임대인은 잔여 임대차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이다.
임대인이 회생채무자인 경우는 다소 다르다. 임차인이 점유 중인 부동산은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는 임대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통설의 입장이다.
3. 임차보증금의 처리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전으로, 임대차 종료 시 반환되어야 하는 채권이다. 임대인이 회생채무자가 된 경우 이 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다면 별도의 보호 — 부동산 처분 시 우선 변제 — 가 인정된다.
임차인이 회생채무자라면, 이행 선택 시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계속 임대인에게 맡겨져 있고, 해지 선택 시에는 환취권의 행사 대상이 된다(임대인이 이를 반환).
4. 선택의 시한
관리인은 제119조의 선택을 무한정 미룰 수 없다.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해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해지한 것으로 본다(제119조 제2항). 실무에서는 통상 14일에서 30일이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된다.
5. 실무 시사점
회생채무자의 사업 핵심 자산이 임차한 영업장에 있는 경우, 관리인은 신속하게 이행 선택을 통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면 사업 축소를 전제로 일부 임차 사업장을 정리하려는 경우, 해지 선택의 손해배상 부담을 회생채권으로 흡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임대인 측에서 회생절차 진입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관리인에게 최고하여 선택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무대응 상태에서 차임만 누적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참고 법령·판례·문헌
-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 제179조(공익채권의 범위).
- 판례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등(미이행 쌍무계약 일반론).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관련 판례 · 임차인이 회생채무자인 경우의 차임 및 보증금 처리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
- 교과서 ·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미이행 쌍무계약 항목 참조.
- 실무자료 ·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 중 계약관계 처리 부분.
본문은 위 법령·판례·교과서를 토대로 한 저자의 정리이며, 각 거래 유형(임대차·매매·도급 등)별 구체적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는 회생절차 초기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회생절차에 대응하시는 경우, 또는 채무자 측에서 계약 정리가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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