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Bankruptcy · 법인파산 절차

법인파산 절차, 한 호흡으로 보기

회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회사를 정리해 채권자들이 가능한 한도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법인파산입니다. 신청에서 종결까지 평균 6개월 ~ 1년의 흐름을, 서울회생법원 가이드와 실무준칙 기준으로 시각화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도산절차 안내 (slb.scourt.go.kr)

Overview

법인파산 절차 전체 개념도

회생절차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차라면, 파산절차는 더 이상 살리기 어려운 회사의 자산을 공정하게 정리해 모든 채권자에게 가능한 한도에서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절차 전체 흐름도 서울회생법원 가이드 기준 법인파산 절차의 6단계 흐름과 각 단계별 핵심 활동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1 파산신청 D−30 ~ 0 신청서· 예납·심문 2 파산선고 D+30 ~ 60 파산관재인 선임 3 채권신고·조사 D+60 ~ 120 채권자집회· 시부인 4 자산 환가 D+120 ~ 270 매각·임대 ·회수 5 배당 D+240 ~ 330 재단채권· 파산채권 6 종결 D+300 ~ 365 계산보고· 법인 소멸 평균 소요기간: 신청 ~ 종결까지 약 6개월 ~ 1년 서울회생법원 기준 · 회사 규모와 자산 복잡성에 따라 변동 PARTICIPANTS · 주요 주체 법원 · 파산선고, 절차 진행 감독 파산관재인 · 자산 환가·채권 조사·배당 수행 (변호사가 주로 선임됨) 채권자 · 채권신고, 채권자집회 의결권 행사 채무자(회사) · 자료 제공, 파산관재인 협력

Rehabilitation vs Bankruptcy

회생과 파산, 어떻게 다른가

법인회생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차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가 전제
  • 채권자 동의로 채권 일부 감면 후 변제
  • 회사는 살아남아 사업 계속
  • 관리인(주로 기존 대표자 — DIP) 경영
  • 평균 소요: 8~10개월(인가까지) + 5~10년(변제)
법인파산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

  •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가 일반적
  • 자산 환가 후 채권자 비례 배당
  • 회사는 종결 후 소멸
  • 파산관재인이 자산 관리·환가
  • 평균 소요: 6개월 ~ 1년

Stage by Stage

단계별 상세 — 일정·서류·실무 포인트

D−30 ~ D+0
01

파산신청

채무자(법인) 또는 채권자가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 회사가 더 이상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정리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회수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제출 서류
  • 파산신청서 (신청 사유·재정 상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채권자 일람표, 자산 목록
  • 임직원 현황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내역
  • 예납금 (사건 규모에 따라 수백만 ~ 수천만 원)
D+30 ~ D+60
02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 요건(지급불능, 채무초과)을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주로 변호사)이 선임되고, 채권신고기간·신고장소·제1회 채권자집회 일자가 정해집니다. 파산선고 시점부터 채무자 회사의 재산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선고와 함께 정해지는 사항
  • 파산관재인 선임 — 회사 자산 관리·환가·채권 조사 책임
  • 채권신고기간 (통상 선고 후 1~2개월)
  • 채권조사기간·신고 장소
  •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 대표자의 자료 협조 의무
D+60 ~ D+120
03

채권신고·채권조사·채권자집회

파산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의 존재·금액·우선순위를 조사하여 시·부인 의견을 정리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요 진행
  • 채권자의 파산채권신고서 제출
  • 파산관재인의 시부인표 작성
  • 제1회 채권자집회 — 파산관재인의 업무 보고
  • 채권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확정 재판
  • 파산채권자의 의결권 행사 (집회에서)
D+120 ~ D+270
04

자산 환가 — 회사 재산의 현금화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모든 자산(부동산·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평가하고 매각·회수해 현금화합니다. 영업 자산은 사업양도 형태로 매각될 수도 있고, 개별 자산은 경매·임의매각으로 처분됩니다.

환가의 주요 방법
  • 부동산 — 법원 경매 또는 임의매각
  • 재고·기계설비 — 매각 또는 경매
  • 매출채권 — 회수 또는 양도
  • 지식재산권 — 양도·라이선스
  • 영업 일체 — 사업양도(M&A) 가능 (사업 가치가 있는 경우)
  • 부인권 행사 — 파산 전 부당거래에 대한 회복
D+240 ~ D+330
05

배당 — 채권자에게 비례 분배

환가된 자금에서 재단채권(임금·퇴직금·조세·공공보험료 등)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배당합니다. 우선순위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당 우선순위 (피라미드)
Tier 1 · 최우선
재단채권
임금·퇴직금·조세·공공보험료 등
Tier 2 ·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우선권 있는 채권
담보권 있는 채권 등
Tier 3 · 일반
일반 파산채권 · 후순위 채권
남은 자산에서 채권액 비례 배당
D+300 ~ D+365
06

파산절차 종결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종결 결정과 함께 법인은 청산되어 등기부에서 말소됩니다.

종결의 효과
  • 법인 청산 — 법인등기부에서 폐쇄
  • 대표자·임원의 책임 정리 (개인 보증 등은 별도)
  • 잔여 채권은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소멸 (자연채무 등)
  • 파산관재인의 보수 정산
  • 회생절차로의 전환 가능성은 종결 시점에서는 없음

FAQ

법인파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의 개인 보증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만을 정리합니다. 대표자가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경우, 그 보증채무는 대표자 개인의 채무로 남으며, 별도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퇴직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회사에 구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보호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법원이 사건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파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건에서는 회생법원 등록 파산관재인 명부에서 선임되며, 보수는 회사 자산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파산 신청 직전의 자산 이전·변제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이하의 부인권에 따라, 파산 신청 직전(6개월~1년) 이루어진 부당한 자산 이전·변제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사후에 부인되어 회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모든 거래를 변호사 시각에서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 후 회생절차로 전환할 수 있나요?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회생절차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선고 후 자산 환가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회생이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회생/파산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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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첫 자리에서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이해관계인 의지 세 축으로 함께 따져 보고 결정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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