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Bankruptcy · 법인파산 절차
회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회사를 정리해 채권자들이 가능한 한도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법인파산입니다. 신청에서 종결까지 평균 6개월 ~ 1년의 흐름을, 서울회생법원 가이드와 실무준칙 기준으로 시각화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도산절차 안내 (slb.scourt.go.kr)Overview
회생절차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차라면, 파산절차는 더 이상 살리기 어려운 회사의 자산을 공정하게 정리해 모든 채권자에게 가능한 한도에서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Rehabilitation vs Bankruptcy
Stage by Stage
채무자(법인) 또는 채권자가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 회사가 더 이상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정리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회수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법원이 파산 요건(지급불능, 채무초과)을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주로 변호사)이 선임되고, 채권신고기간·신고장소·제1회 채권자집회 일자가 정해집니다. 파산선고 시점부터 채무자 회사의 재산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파산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의 존재·금액·우선순위를 조사하여 시·부인 의견을 정리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모든 자산(부동산·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평가하고 매각·회수해 현금화합니다. 영업 자산은 사업양도 형태로 매각될 수도 있고, 개별 자산은 경매·임의매각으로 처분됩니다.
환가된 자금에서 재단채권(임금·퇴직금·조세·공공보험료 등)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배당합니다. 우선순위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종결 결정과 함께 법인은 청산되어 등기부에서 말소됩니다.
FAQ
대표자의 개인 보증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만을 정리합니다. 대표자가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경우, 그 보증채무는 대표자 개인의 채무로 남으며, 별도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퇴직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회사에 구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보호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법원이 사건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파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건에서는 회생법원 등록 파산관재인 명부에서 선임되며, 보수는 회사 자산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파산 신청 직전의 자산 이전·변제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이하의 부인권에 따라, 파산 신청 직전(6개월~1년) 이루어진 부당한 자산 이전·변제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사후에 부인되어 회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모든 거래를 변호사 시각에서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 후 회생절차로 전환할 수 있나요?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회생절차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선고 후 자산 환가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회생이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회생/파산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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