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Rehabilitation · 법인회생 절차
신청서 한 장에서 인가 결정문까지 — 평균 8~10개월의 법인회생 절차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관리위원 직무편람의 기준에 맞춰, 단계별 일정·제출 서류·실무 포인트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기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2024.11.4. 시행) · 관리위원·회생위원·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Overview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 그리고 인가 후 변제 수행 5~10년까지 — 전체 흐름을 한 장으로 보여드립니다. 각 단계의 옆에는 그 시점에 진행되는 법원·관리인·채권자의 행동과 핵심 제출 서류가 함께 표시됩니다.
Stage by Stage
각 단계의 일정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관리위원 직무편람을 따른 것이며, 사건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20% 정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법인)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주주가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신청서에는 신청 사유·재무상태·채권자 일람·임직원 현황 등이 기재됩니다. 신청 직후 법원은 비용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 기일을 정합니다.
법원은 신청 후 신속하게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자산 처분·차입 등 제한)과 함께 다른 강제집행·가압류·소송 등을 중지하는 명령을 발합니다. 이로써 신청 시점부터 사실상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가 동결되어, 회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됩니다.
법원이 사업 계속 가능성과 회생의 정당성을 인정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동시에 관리인(대부분의 사건에서 기존 대표자를 그대로 — DIP 방식),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조사위원이 선임됩니다. 채권자목록 제출 기간·채권신고 기간·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관리인이 회사가 파악한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합니다. 관리인은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인정 여부(시·부인)를 정리하며, 시부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회계법인 등)은 회사의 재무·경영 상태,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 가능성·인가 가능성을 가르는 결정적 문서입니다.
관리인이 채권자별 권리변경 내용·변제 일정·변제 재원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기업 M&A(스토킹호스 포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매각 절차의 핵심 일정도 이 단계에 포함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회수액은 청산 시 회수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표결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조의 출석 채권액 2/3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가결되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 하에 법원의 강제인가(권리보호조항 부가)가 가능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인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 결정의 효력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채권 감면·출자전환 등)이 확정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합니다. 인가 결정 이후 5~10년의 변제 수행 기간이 시작됩니다.
인가 결정문은 결승선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출발선입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며, 그 사이에도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변경회생계획(채무자회생법 제282조), 회생기업 M&A를 통한 변제 재원 마련, 채권자와의 추가 협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제 완료 후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Roles & Responsibilities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생위원·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에 따른 각 주체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을 감독하고 핵심 결정을 내립니다. 개시 결정, 관리인 선임, 회생계획 인가, 종결·폐지 결정의 최종 권한.
법원의 보조기구.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3~15인의 위원(상임·비상임). 임기 3년. 회생절차의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인 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회생절차 안에서 회사 경영을 수행. 채무자회생법 제74조에 따라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DIP). 채권자 전체에 대한 선관의무를 집니다.
채권자협의회 추천 또는 법원 권고로 선임되는 외부 구조조정 전문가. 관리인의 권한을 보완하면서, 채권자 측의 신뢰를 확보하는 균형 장치로 작동.
법원이 지정한 회계법인 등. 회사의 재무·경영을 조사하고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해 보고. 회생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어 채권자 전체의 의견을 집약. 관리인 보고서·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CRO 추천 등을 통해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
Frequently Asked
회생 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상담 문의를 이용해 주십시오.
References
이 페이지의 모든 절차 설명·일정 기준·서류 목록은 위 서울회생법원 공식 자료에 따라 정리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특성(회사 규모, 채권자 구성, 동시 진행 사건 등)에 따라 실제 일정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토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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