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Rehabilitation ·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 절차, 한 호흡으로 보기

신청서 한 장에서 인가 결정문까지 — 평균 8~10개월의 법인회생 절차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관리위원 직무편람의 기준에 맞춰, 단계별 일정·제출 서류·실무 포인트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기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2024.11.4. 시행) · 관리위원·회생위원·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Overview

절차 전체 개념도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 그리고 인가 후 변제 수행 5~10년까지 — 전체 흐름을 한 장으로 보여드립니다. 각 단계의 옆에는 그 시점에 진행되는 법원·관리인·채권자의 행동과 핵심 제출 서류가 함께 표시됩니다.

법인회생 절차 전체 흐름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 법인회생 절차의 8단계 흐름과 각 단계별 핵심 행동·소요 기간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1 신청 D−30 ~ 0 신청서· 예납·심문 2 보전처분 D+0 ~ D+14 자산보전· 중지명령 3 개시결정 D+30 전후 관리인· CRO·조사위원 4 채권조사 D+30 ~ D+90 채권자목록· 신고·시부인 5 조사보고서 D+60 ~ D+120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6 회생계획안 D+90 ~ D+180 권리변경· 변제계획 7 관계인집회 D+150 ~ D+240 표결 및 가결 8 인가결정 D+180 ~ D+300 권리관계 확정·시행 인가 후 5~10년 변제 수행 PHASE 1 · 신청·개시 PHASE 2 · 조사·계획 PHASE 3 · 가결·인가 평균 소요기간: 신청 ~ 인가결정까지 약 8 ~ 10개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및 관리위원 직무편람 기준 KEY PARTICIPANTS · 주요 주체 회생법원 · 절차 진행 감독, 결정·인가 관리위원회 · 법원 보조, 진행 감독, 보고서 검토 (3~15인) 관리인 · CRO · 회사 경영 수행 (DIP 또는 외부 관리인) + 구조조정담당임원 조사위원 · 재무·경영 조사, 청산가치 산정 채권자협의회 · 채권자 의견 집약, 회생계획안 검토 채무자(회사) · 자료 제출, 계획안 작성, 신뢰관계 형성

Stage by Stage

단계별 상세 — 일정·서류·실무 포인트

각 단계의 일정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관리위원 직무편람을 따른 것이며, 사건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20% 정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D−30 ~ D+0
01

회생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법인)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주주가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신청서에는 신청 사유·재무상태·채권자 일람·임직원 현황 등이 기재됩니다. 신청 직후 법원은 비용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 기일을 정합니다.

제출 서류
  •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채권자 일람표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구분)
  • 자금수지표 및 향후 6개월 자금 계획
  • 주요 거래처·임차계약·담보 목록
D+0 ~ D+14
02

보전처분·중지명령

법원은 신청 후 신속하게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자산 처분·차입 등 제한)과 함께 다른 강제집행·가압류·소송 등을 중지하는 명령을 발합니다. 이로써 신청 시점부터 사실상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가 동결되어, 회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됩니다.

핵심 결정
  •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채무자회생법 제43조)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 등에 대한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필요 시)
  • 대표자 심문 — 사업 계속 가능성·신뢰성 확인
D+30 전후
03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사업 계속 가능성과 회생의 정당성을 인정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동시에 관리인(대부분의 사건에서 기존 대표자를 그대로 — DIP 방식),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조사위원이 선임됩니다. 채권자목록 제출 기간·채권신고 기간·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결정과 함께 정해지는 사항
  • 관리인 선임 (대표자 또는 외부 관리인)
  • CRO(구조조정담당임원) 선임 — 채권자협의회 추천 또는 법원 권고
  • 조사위원 지정 — 회계법인 등
  •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통상 개시 후 1~2개월)
  • 채권신고기간·채권조사기간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통상 개시 후 4~6개월)
D+30 ~ D+90
04

채권자목록·채권신고·시부인

관리인이 회사가 파악한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합니다. 관리인은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인정 여부(시·부인)를 정리하며, 시부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주요 진행
  • 관리인의 채권자목록 제출 —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구분
  •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서 제출
  • 관리인의 시부인표 작성·제출
  • 채권조사기간에서 이의제기·조사확정재판 신청
  • 채권자협의회 구성 —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 창구
D+60 ~ D+120
05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회계법인 등)은 회사의 재무·경영 상태,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 가능성·인가 가능성을 가르는 결정적 문서입니다.

조사보고서 핵심 내용
  • 채무자의 재무 상태 분석 (자산·부채 실사)
  • 재정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 분석
  •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 산정 — 즉시 청산 시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
  •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 산정 —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
  • 회생절차의 적정성 의견 —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가 원칙적 요건
  • 회생계획안에 반영될 변제재원의 평가
D+90 ~ D+180
06

회생계획안 작성·제출

관리인이 채권자별 권리변경 내용·변제 일정·변제 재원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기업 M&A(스토킹호스 포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매각 절차의 핵심 일정도 이 단계에 포함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회수액은 청산 시 회수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회생계획안 필수 기재 사항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권리변경(감면·출자전환 등)
  • 변제 일정과 변제 재원의 출처
  • 경영 정상화 계획·중장기 사업계획
  • 회생기업 M&A의 경우 — 인수자·인수가·매각 일정
  • 청산가치 보장 충족 입증
  • 변제기간 (통상 5년~10년 이내)
D+150 ~ D+240
07

관계인집회·표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표결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조의 출석 채권액 2/3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가결되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 하에 법원의 강제인가(권리보호조항 부가)가 가능합니다.

가결 요건 ·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 회생채권자 조 — 출석한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 회생담보권자 조 — 출석한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단, 청산형 계획은 5분의 4 이상)
  • 주주·지분권자 조 (해당 시) —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
  • 가결되지 못한 경우 — 권리보호조항 부가로 강제 인가 가능 (법 제244조)
D+180 ~ D+300
08

회생계획 인가 결정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인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 결정의 효력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채권 감면·출자전환 등)이 확정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합니다. 인가 결정 이후 5~10년의 변제 수행 기간이 시작됩니다.

인가 요건 ·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 회생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할 것
  • 회생계획이 공정·형평할 것 (담보권자·채권자 간 합리적 배분)
  • 청산가치 보장 — 각 채권자가 받을 변제액이 청산 시 받을 금액 이상
  •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할 것 (실현 가능성)
  • 가결 절차의 적법성
인가 후
5y~

인가 후 변제 수행기 — 또 다른 5~10년

인가 결정문은 결승선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출발선입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며, 그 사이에도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변경회생계획(채무자회생법 제282조), 회생기업 M&A를 통한 변제 재원 마련, 채권자와의 추가 협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제 완료 후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인가 후 발생 가능한 주요 사건
  • 변경회생계획 신청 — 환경 변화 시
  • 회생기업 M&A — 매각을 통한 변제 재원 마련
  • 회생절차 폐지 — 변제 불능 시 (법 제286조)
  • 회생절차 종결 — 변제 완료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법 제283조)

관련 글 → 회생계획 인가 후의 5년 — 변경회생계획과 회생기업 M&A

Roles & Responsibilities

절차의 주체 — 누가, 무엇을 하는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생위원·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에 따른 각 주체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Rehabilitation Court
회생법원

회생절차 진행을 감독하고 핵심 결정을 내립니다. 개시 결정, 관리인 선임, 회생계획 인가, 종결·폐지 결정의 최종 권한.

Management Committee
관리위원회

법원의 보조기구.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3~15인의 위원(상임·비상임). 임기 3년. 회생절차의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인 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Administrator / DIP
관리인

회생절차 안에서 회사 경영을 수행. 채무자회생법 제74조에 따라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DIP). 채권자 전체에 대한 선관의무를 집니다.

Chief Restructuring Officer
CRO · 구조조정담당임원

채권자협의회 추천 또는 법원 권고로 선임되는 외부 구조조정 전문가. 관리인의 권한을 보완하면서, 채권자 측의 신뢰를 확보하는 균형 장치로 작동.

Investigation Commissioner
조사위원

법원이 지정한 회계법인 등. 회사의 재무·경영을 조사하고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해 보고. 회생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

Creditors' Committee
채권자협의회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어 채권자 전체의 의견을 집약. 관리인 보고서·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CRO 추천 등을 통해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

Frequently Asked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상담 문의를 이용해 주십시오.

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자가 회사에서 손을 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는 일정한 경우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DIP 제도). 분식회계·횡령·배임 등 회사 자산에 대한 비위 사실이 없고, 대표자가 회생절차에 협조할 의지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경영합니다. 관련 글 → DIP,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이 되는 자리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른 일반적인 일정은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개시 결정, 그 후 4~6개월 안에 회생계획안 제출, 가결·인가까지 통상 8~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회사 규모, 채권자 구성, M&A 동시 진행 여부에 따라 최대 12~15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즉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신청 후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필요 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하고, 그 시점부터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신청 직후 며칠 동안의 시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한 회수액이 청산 시 회수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두 가치의 비교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 따라 회생채권자 조의 출석 채권액의 2/3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의 3/4 이상(청산형 계획은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지분권자 조가 있는 경우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결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부가해 강제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244조).
회생 신청 직전에 거래처에 우선 변제해도 괜찮나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이하의 부인권에 따라, 회생 신청 전 일정 기간(통상 6개월~1년) 내에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나 변제는 사후에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변제도 본지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 또는 채권자 평등 원칙 위반으로 부인될 수 있어, 신청 전 모든 거래를 변호사·관리위원의 시각에서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글 → 부인권, 회생 신청 6개월 전부터의 모든 거래는 다시 검토된다
회생기업도 M&A를 통해 매각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가 전 M&A(Stalking Horse 포함)와 인가 후 M&A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회생절차의 강점은 채권자 동의 구조를 활용한 클린 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CNH캐피탈 사건이 인가 전 스토킹호스 방식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관련 사건 → CNH캐피탈 회생 M&A
조사위원 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조사위원·관리인·CRO의 보수는 모두 채무자(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 시 비용 예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중견기업의 경우 통상 수천만 원~수억 원이 들 수 있으며, 조사위원 회계법인 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회생절차 중 임직원 급여는 지급되나요?
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다만 개시 전 발생한 임금·퇴직금은 일정 한도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며, 그 외에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References

근거 자료

  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2024. 11. 4. 시행).
  2.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
  3.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4.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2024).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6.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 (slb.scourt.go.kr).

이 페이지의 모든 절차 설명·일정 기준·서류 목록은 위 서울회생법원 공식 자료에 따라 정리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특성(회사 규모, 채권자 구성, 동시 진행 사건 등)에 따라 실제 일정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토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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