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Rehabilitation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이 가용소득 일부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2018년 6월 13일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원칙 3년이 된 후,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기준의 흐름을 시각화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Eligibility
채무자회생법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한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봉급생활자·자영업자 등 정기적·계속적 소득이 있는 개인. 법인은 신청할 수 없음.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 (담보권은 별도 한도). 그 이상은 일반회생.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3년간 일정 비율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
Overview
2018 Reform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원칙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채권자들이 파산 시 회수할 수 있었을 금액 이상을 변제계획에서 보장해야 한다)을 충족하기 위해 더 긴 기간이 필요한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3년이 적용되는 경우 — 보유 재산이 적고 가용소득이 일정한 채무자. 5년이 적용되는 경우 — 청산가치가 크거나 가용소득 대비 채무가 많은 채무자. 관련 글 보기 →
Stage by Stage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 일람·재산 현황·가용소득·변제계획안이 함께 제출됩니다. 변제계획안은 회생절차의 핵심 문서로, 어떤 채권을 얼마씩 몇 년에 걸쳐 변제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신청 후 법원은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소송 등을 중지·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써 신청 시점부터 추가적인 채권 행사가 차단되어 변제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됩니다.
법원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가용소득·재산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을 금액)와 변제계획안의 변제 총액을 비교해,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인가와 함께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기 시작합니다.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는 신용정보등록 상태로 일상생활을 이어가지만, 새로운 채무 발생은 제한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간(또는 5년간)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결정으로 변제계획에서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는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자연채무로 전환됩니다. 신용정보등록도 일정 기간 후 해제됩니다.
Disposable Income
개인회생에서 매월 변제할 금액은 "월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무 메모 · 가용소득의 모든 금액이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제 가능성을 위해 가용소득 일부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매월 변제액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변제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FA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에서 직접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 가능성이 있는 채권자가 있을 때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금지명령으로 급여 압류가 차단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액의 10~30% 정도가 많습니다. 가용소득이 적고 청산가치가 낮으면 더 낮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유 자산이 있으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년 변제기간이 보장되나요?
2018년 6월 13일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더 긴 기간이 필요한 경우(보유 자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크거나, 가용소득 대비 채무가 매우 많은 경우),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새로운 빚을 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인가 중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발견 시 변제계획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생위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중간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용소득이 줄어든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일시적인 변동이라면 회생위원과 협의해 변제 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묵묵히 변제를 누락하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즉시 변호사·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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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3년은 결코 짧지 않지만, 시작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번 상담을 통해 사정의 윤곽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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