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개인회생 상담도 꾸준히 들어온다. 대체로 — 자영업을 운영하시다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누적된 부채로 결국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들, 그리고 보증을 잘못 서서 본인의 부채가 아닌 부채를 끌어안게 되신 분들이 가장 많다.

그중 — 작년에 마무리한 한 분의 사례가 머리에 남아 있다. 50대 초반의 자영업자 분이셨다. 작은 식자재 유통업을 10년 넘게 하셨는데, 두 번의 거래처 부도와 코로나 직격탄이 겹치면서 채무가 1억 8천만 원 정도로 늘었다.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 잠을 며칠 못 주무신 듯한 얼굴이었다.

그분의 사례를 통해 — 2018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실제 의미를 적어 두려 한다.

이 글의 목차

2018년 6월 13일, 한 줄의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을 정한다. 2018년 6월 12일까지는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였다.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개정법은 이를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제기간을 3년보다 길게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로 바꿨다.

표면적으로는 한 줄의 변화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의 삶에서는 — 5년에서 3년으로 2년이 줄어든 것은 단순한 산수가 아니다. 50대 초반에 시작한 변제절차가 50대 중반에 끝나는 것과 50대 후반에 끝나는 것의 차이는, 그 분의 인생 후반부의 가능성을 바꾸는 변화다.

그러나 — "원칙 3년"의 작은 글씨

이 개정으로 모든 채무자가 자동으로 3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단서 조항이 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더 긴 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5년까지 정할 수 있다. 즉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었을 금액 이상을 변제계획에서 보장해야 한다)을 충족하기 위해 5년이 필요하다면, 5년이 부과된다.

실무에서 이 단서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그 자영업자 의뢰인의 경우 — 보유 재산은 운영 중인 작은 1톤 트럭 한 대(중고가치 500만 원 정도)와 약간의 보증금이 전부였고, 가용소득은 사업을 정상화한 뒤 월 60만 원 정도였다. 청산가치보장의 부담이 크지 않아, 3년의 원칙적 변제기간이 그대로 적용됐다.

인가 후의 시간

변제계획 인가 후의 시간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 매달의 변제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변동은 생긴다.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회복되어 가용소득이 늘 수도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가용소득이 줄었다면 변제액을 낮추는 변경을, 늘었다면 채권자가 변제율 상향을 요구하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에서 — 인가 후 가용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채무자가, 그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묵묵히 한두 달 변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다 결국 폐지(개인회생절차 폐지)로 이어진다. 인가가 끝이 아니다. 변제기간 동안의 작은 변화를 빠르게 절차에 반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면책의 자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이때 면책의 효력은 변제계획에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그 의뢰인은 작년 12월에 인가 결정을 받았고, 다음 달 첫 변제를 하셨다. 그 첫 변제일에 사무실로 짧은 문자가 왔다. "변호사님,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잠도 잘 잤습니다." 그 한 문장이 — 개인회생 자문을 하는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신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다. 변제기간 3년은 결코 짧지 않다. 그러나 — 변제기간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3년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는다. 부채의 무게는 그동안 더 무거워지고, 잠은 더 짧아진다. 한 번 사안의 윤곽만이라도 변호사에게 보여 달라. 그것이 — 결단의 시작이다.

참고 법령·자료

  1.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 — 2018. 6. 13. 시행 개정으로 원칙 3년
  2.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요건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3. 같은 법 제619조 (변제계획의 변경)
  4. 같은 법 제624조 (면책)
  5.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변호사의 실무 단상을 담은 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에 등장하는 사례는 여러 사례의 요소를 가공·결합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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