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상담에서 — 가장 자주 — 그리고 — 가장 늦게 — 알리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 회생 신청을 결심하기 전 — 마지막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 회사가 한 모든 거래는 — 사후에 — 다시 — 검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부인권의 영역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행위,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지급의 정지가 있은 후의 행위 — 등을 — 관리인 또는 채권자가 — 사후에 — 다투어 —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글의 목차
부인권은 — 어떻게 작동하는가
구체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은 — 네 가지 유형의 부인권을 인정한다.
① 고의부인 (제10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예를 들면,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서 —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 자산을 헐값에 양도하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시기 제한이 없다(원칙적으로).
② 위기부인 (제100조 제1항 제2호)
지급의 정지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후의 행위. 시기적으로 가장 좁지만, 가장 명백한 부인권 대상이다.
③ 본지(本旨)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담보제공 (제100조 제1항 제3호)
지급정지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60일 이내에 — 채무자가 — 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한 행위. 본지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란 — 예컨대 — 채무 변제기 도래 전 조기 변제, 약정과 다른 방식의 변제(예: 현금 대신 자산 양도) 등이다.
④ 무상부인 (제100조 제1항 제4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실무에서 — 가장 자주 — 발견되는 사례
회생 신청 자문을 받기 시작한 회사들의 —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거래 내역을 검토하다 보면 — 부인권의 위험이 있는 거래가 — 거의 모든 사건에서 — 한두 건씩 — 발견된다. 자주 보이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특정 거래처에 대한 — 회사의 자의적 우선 변제 — "어차피 더 어려워질 그 거래처에 — 일단 — 갚자"는 선의의 결정이, 사후에 — 다른 채권자에 대한 차별로 — 부인권 대상이 된다.
-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 — 회사가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회생 신청 직전에 그 대여금을 회수받는 거래. 회수받은 측은 — 대주주 본인이 아니라 — 회사이지만, 이 경우 회사 자산이 — 대주주에게서 — 채권자들의 시야 밖으로 — 이동했다고 — 보일 수 있다.
- 임직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 회생 신청 직전 — 우선 지급 — 도덕적으로는 가장 자연스러운 결정이지만, 임금채권이 — 회생채권에 우선하는 — 공익채권 또는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서 —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 일반 거래처 채권보다 먼저 지급되었다면 —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회사 자산을 — 대주주가 보유한 — 다른 회사로 양도 — 매각 대금이 — 시가 기준으로 — 헐값인 경우, 또는 양도 자체가 부당한 사업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 고의부인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한 사례 — 선의의 거래처 변제가 — 사후에 — 돌아온 경우
몇 해 전 — 어떤 중견 제조사의 회생 사건을 자문하면서 —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다. 그 회사는 — 회생 신청 약 두 달 전 — 핵심 원재료를 공급해 온 작은 거래처 한 곳에게 — 미지급 대금 약 1억 원을 — 한꺼번에 — 변제했다. 그 거래처가 — 그 변제를 받지 못하면 — 자기도 — 자금경색에 몰리는 —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 변제 자체는 — 도덕적으로 — 옳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 회생절차 개시 후, 다른 회생채권자들이 — 그 변제가 본지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 또는 채권자평등 원칙에 반하는 변제라며 — 관리인을 통해 부인권 행사를 요구했다. 결국 그 1억 원은 — 회사로 — 다시 — 돌아왔다.
그 거래처 입장에서는 — 한 번 받은 돈을 — 다시 토해 내야 하는 —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 그 거래처는 — 회생채권자로서 — 회생계획안에서 — 일정 비율로만 — 변제받게 되었다.
회생 신청 전 — 변호사가 점검하는 것
회생 신청을 결심하시는 대표님들께 — 신청서 작성보다 — 종종 — 먼저 — 함께 점검하는 작업이 있다. 회사의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거래 내역을 — 부인권의 시각에서 — 다시 검토하는 일이다. 다음 항목을 본다.
- 특수관계인(대주주, 임원, 그 가족, 계열사 등)과의 거래 — 모든 거래
- 채권 변제 — 특정 채권자에게 — 다른 채권자보다 — 우선적으로 지급한 경우
- 자산 처분 —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자산
- 담보 제공 — 기존 채무에 대한 — 추가적·후순위적 — 담보 제공
- 무상행위 — 회사 자산의 — 무상 양도 또는 그에 준하는 — 헐값 거래
이 점검을 — 신청 전에 — 마치면 — 두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부인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 신청 전에 — 자발적으로 — 원상회복하거나 — 적절히 해명할 수 있다. 둘째,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 또는 채권자가 — 갑작스럽게 — 부인권 행사를 요구할 가능성을 — 미리 — 차단할 수 있다.
회생을 —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 가능한 한 — 그 즉시 — 변호사와 소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회생 신청은 — 결심하고 — 한 달쯤 — 회사 내부에서 — 정리하면서 — 그 사이에 — "지금이라도 — 우선 갚을 데는 갚자"는 — 자연스러운 — 의사결정이 —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 한 달의 거래가 — 사후에 — 부인권 대상이 되어 — 회사 — 그리고 그 거래 상대방 — 모두에게 — 부담을 — 남기게 된다.
마지막으로 — 부인권의 의미
부인권은 — 표면적으로는 — 채무자 회사의 사후 행위를 — 강하게 — 제약하는 — 제도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도는 — 회생절차 안에서 — 모든 채권자가 — 공평한 — 회수의 기회를 — 보장받도록 — 하는 것이다. 한 거래처가 — 다른 거래처보다 — 한 발 빨리 — 일부를 — 회수해 가는 것이 허용된다면, 회생절차의 — 채권자평등 원칙은 — 무너진다.
그러므로 — 부인권은 — 채무자 회사에게는 — 신청 전 행위의 — 자율을 제약하지만 — 채권자 전체에게는 — 회생절차의 — 공정성을 — 지키는 — 장치다. 회생 자문 변호사로서 — 이 균형을 — 의뢰인께 — 정확하게 — 전달해 드리는 것이, 신청 단계에서 — 가장 — 중요한 — 일 가운데 — 하나라고 — 늘 — 정리해 두고 있다.
참고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부인권의 종류)
- 같은 법 제105조 (부인권 행사의 효과)
- 같은 법 제108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
- 같은 법 제112조 (부인권의 행사기간 —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2년 등)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과 변호사의 실무 단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에 등장하는 사례는 여러 사례의 요소를 가공·결합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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