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 International (회생·파산의 인접 영역)

국제거래·중재

회생 사건의 해외 채권자 협상, 국제 매매 분쟁(CISG), 국제중재 합의, 외국환거래법 자문. 회생·M&A의 인접 영역에서 — 한국법과 외국법이 만나는 — 자리에서 함께 다룹니다.

Capabilities

자문 범위

한국이 2005년 CISG에 가입한 이후, 우리 중견기업의 해외 매매는 사실상 절반 이상이 비엔나협약 적용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를 정확히 의식하고 계약을 설계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01

국제매매계약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 적용 여부 판단, 적용 배제 합의,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위반 시 대응.

02

국제중재

ICC, SIAC, HKIAC, KCAB-International 중재합의서 설계 및 대리. 한 줄의 중재조항이 분쟁 시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03

준거법·관할 합의

국제사법 원칙에 따른 준거법 선택, 관할법원 vs 중재 합의의 전략. 양측의 사업적 무게중심을 반영한 균형점 모색.

04

외국환거래법

해외직접투자(ODI), 해외부동산 취득, 거주자·비거주자간 금전대차 신고. 신고 누락의 행정·형사 리스크 대응.

05

국제 라이선스·기술이전

로열티 구조, 산업기술 보호, 외환 신고. 기술이전 거래는 거래 후 5~10년에 걸쳐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06

국제 분쟁 해결

크로스보더 채권 회수, 외국판결 승인·집행,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 집행 등.

Approach

접근 방식

국제거래에서 한국 중견기업이 가장 자주 손해를 보는 지점은 — 영문 계약서를 형식적으로만 검토하고 서명한 뒤, 분쟁이 났을 때 비로소 "그 조항이 그런 뜻이었느냐"고 묻는 순간입니다. 영미법 계약 실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조항들이 한국 법무팀의 직관과 충돌할 때, 그 차이를 사전에 짚어드리는 것이 김한준 변호사의 첫 번째 일입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한 단계에서는, 한국법 자문과 영문 서면 작성을 같은 변호사가 일관되게 책임지는 구조의 가치를 의뢰인들이 가장 크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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