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결정부터 인가 결정까지는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린다. 의뢰인 회사 입장에서 — 그 기간은 거의 모든 의사결정이 법원과 관리인의 시야 아래에 놓이는 — 긴장도가 가장 높은 시기다. 그래서 인가 결정문이 나오는 날 — 의뢰인 대표님들은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표정을 지으신다.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는 말씀이 있다. "인가는 결승선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출발선입니다." 실제로 회생계획 인가 후 5년에서 10년에 걸친 변제 이행기간 동안 — 별도의 종류의 분쟁과 의사결정이 거의 매년 발생한다. 그중 가장 자주 마주하는 두 가지가 변경회생계획과 회생기업 M&A다.

인가 후의 5년이라는 시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효력은 — 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채권의 감면, 분할 변제 등)을 발생시키고, 회생채권은 그 계획에 정해진 변제 일정에 따라서만 청구할 수 있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등). 그 변제 이행기간은 통상 회생계획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해진다.

그 5년 동안 — 사업 환경이 변하지 않을 리 없다. 매출이 회생계획상의 가정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좋아질 수도 있다. 핵심 인력이 떠날 수도 있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회생계획은 — 인가된 그 순간의 그 가정 위에서 영원히 작동할 수 없다.

변경회생계획 — 채무자회생법 제282조의 자리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 회생계획변경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 그 변경 신청에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요건이 있다. 단순히 변제가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가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실무에서 변경회생계획이 인용되는 전형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다.

변경회생계획 자체는 새로운 회생계획안과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 관리인의 작성, 채권자 조의 표결, 법원의 인가. 그러나 인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의 채권자들은 — 인가 직전의 채권자들보다 — 일반적으로 더 보수적이다. 이미 인가 받은 변제 일정의 일부를 다시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경회생계획안은 — 채권자들에게 "변경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모두 더 큰 손실을 본다"는 합리적 비교를 보여 줘야 한다.

회생기업 M&A — 강력하지만 까다로운 도구

회생절차의 강점 중 하나는 — 회생계획에 의한 채권자 동의 구조를 활용해 — 채권채무 관계가 정리된 클린 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회생기업 M&A는 일반 M&A보다 인수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

회생기업 M&A의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 인가 전 M&A — Stalking Horse 방식

회생계획 인가 전에 매수인(보통 사전에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변제 재원을 인수대금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전에 정해 두되,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의 매수인이 나타나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매칭권을 주거나 이탈 보상금(Break-up Fee)을 지급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이 방식의 장점은 —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이미 변제 재원이 확보되어 있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쉽다는 점이다. 단점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부담이 크고, 회생법원의 감독이 촘촘하다는 점이다.

(나) 인가 후 M&A

회생계획 인가 후 — 변제 이행 도중에 — M&A를 통해 변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보통 변경회생계획안과 함께 M&A 절차가 진행된다. 인가 후 사업이 안정되어 가치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자주 사용된다.

인가 후 변호사의 자리

실무 메모

회생절차 자문에서 — 인가까지 동행한 변호사가 그대로 인가 후 변제 이행 단계까지 자문을 이어 가는 경우가 —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인가 전 회생계획의 가정과 약속이, 인가 후 5년 동안의 의사결정과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자문했던 한 회생기업의 경우 — 인가 후 약 18개월 시점에 변경회생계획 신청이 필요했다.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매출이 회생계획상 가정의 70%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변경회생계획을 준비하면서 — 동시에 인수의향을 보인 동종업계 회사와 회생기업 M&A 협상을 시작했다. 결국 인수대금으로 변경된 변제재원을 마련하고, 채권자들이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인가 후 22개월의 시간이었다.

그 회사는 현재 인수자의 자회사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처음 회생 상담 자리에서 — "이 회사가 살아 있게 될 수 있을까요" 하시던 대표님의 표정이 — 인가 결정문 받은 날과 변경 인가 받은 날에 각각 다르게 풀리던 모습이 — 회생 자문이라는 일의 의미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은, 의뢰인 회사의 운명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서 중 하나다. 그러나 그 문서는 —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 5년의 시작점에서 — 의뢰인과 변호사가 약속한 변제 일정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일 것인지의 출발이다.

회생을 결심하시는 대표님들께 —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회생의 진짜 어려움은 인가 전 10개월이 아니라, 인가 후 5년이라는 시간에 있다. 그 시간을 — 책임 있는 자문과 함께 — 한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회생은 분명한 회복의 절차가 된다.

참고 법령·판례

  1.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
  2. 같은 법 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
  3. 같은 법 제286조 (회생절차의 폐지)
  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회생기업 M&A 절차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변호사의 실무 단상을 담은 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에 등장하는 사례는 여러 사례의 요소를 가공·결합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