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상담을 — 처음 — 오시는 대표님들이 — 가장 두려워하시는 — 한 가지가 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 외부에서 임명된 관리인이 들어와 — 회사 경영을 장악하고, 본인은 사실상 회사에서 멀어지는 — 그런 그림이다.

실제로는 — 그렇지 않다. 현재 한국의 채무자회생법은,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의 DIP(Debtor-in-Possession)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 채무자가 자신의 회사 경영을 계속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 설계되어 있다. 다만, 그 자리가 작동하는 방식과 — 그 자리에 수반되는 의무가 — 일반 경영자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글의 목차

채무자회생법의 관리인 선임 구조

채무자회생법 제74조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제4항은 — 일정한 경우 — 기존의 채무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이사) 본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실무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은 — 일반적인 법인회생 사건에서 — 다음의 경우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또는 관리인 불선임) 방향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즉 — 일반적인 — 책임 있는 — 경영의 결과로 — 시장 환경 변화에 의해 — 회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 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으로서 — 회생절차 안에서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 일반 경영자와 다른 자리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자리는, 일반 대표이사의 자리와 — 외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 본질이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다.

하나, 법원·관리위원의 감독을 받는다

관리인은 —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처분, 차입, 소송 제기, 자회사 의사결정 등을 — 법원의 허가 또는 보고 후에 — 진행해야 한다. 일상적인 영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자산과 채권채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의사결정은 — 법원의 시야 아래에서 — 이루어진다.

둘, 회사 자체가 아니라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전체에 대한 의무를 진다

일반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 그리고 그 회사 주주에 대한 —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관리인의 자리는 다르다. 회사·주주뿐 아니라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 모든 이해관계인 전체에 대해 — 공정한 절차 진행과 회사 가치의 보전이라는 의무를 진다.

이 차이는 실무적으로 — 의외로 자주 — 분쟁의 씨앗이 된다. 예컨대 — 회생절차 중 대주주 계열사와의 거래를 — 평소처럼 — 진행했다가, 추후 채권자에 의해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관리인의 의무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그러하다.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역할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변화 한 가지는 —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 CRO)의 활용이다. CRO는 — 회생절차 중 — 채권자협의회의 추천 또는 법원의 권고로 — 회사에 합류하는 — 외부 구조조정 전문가다. 대표 관리인의 권한을 보완하면서, 채권자 측의 신뢰를 확보하는 — 균형 장치로 작동한다.

특히 — 회사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 구성이 복잡하거나, 회생기업 M&A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에서 — CRO의 활용이 사실상 표준이 되어 가고 있다.

실무 메모 — CRO의 합류는, 기존 대표자에게 "감시"의 의미만이 아니라 — 회생절차 안에서 회사의 신뢰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CRO 합류를 회피하는 것보다, 적절한 CRO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 대표자 본인에게도 —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반대로 — 다음의 경우 — 법원은 별도의 외부 관리인을 선임한다.

이 경우 — 외부 관리인이 회사 경영을 인수하고, 기존 대표자는 — 일정 부분 — 회사 운영에서 배제된다. 회생절차의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사후 회생계획안 설계나 회생기업 M&A에서 — 기존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형태가 된다.

실무 — 회생 신청 전 단계에서 다뤄야 할 것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대표님께

DIP 자리를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준비는 — 두 가지다. 첫째, 신청 직전 6~12개월간의 거래 내역(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자산 처분)을 정리해 — 분식·부당거래 가능성이 없음을 — 변호사 및 회계자문이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채권자협의회·주요 채권자들에게 — 신청 직전 또는 직후 — 적극적으로 협조 의사를 표명하고, 필요시 CRO의 합류를 먼저 제안한다. 이 두 가지가 — 대표자가 — 회생절차의 중심에서 — 회사를 — 회복으로 — 이끌 수 있는 — 가장 안정적인 — 출발점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 회사 경영권을 잃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 책임 있는 경영의 자리에서 — 다수 이해관계인의 시야 아래 — 회사 가치를 보전하는 — 다른 종류의 — 경영을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 회생 상담을 오시는 대표님들께 — 이 한 가지가 —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자문 변호사가 — 신청 단계에서 할 수 있는 — 가장 중요한 — 일이라고 — 매번 — 생각한다.

참고 법령·자료

  1. 채무자회생법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2. 같은 법 제56조 (관리인의 권한)
  3. 같은 법 제82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4. 같은 법 제100조 (부인권)
  5.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관리인 선임 기준 및 CRO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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