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후의 5년
인가는 결승선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출발선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5년의 풍경.
제가 가장 자주 하는 일
회생·파산은 끝의 절차가 아니라, 권리관계를 다시 정리해서 회복으로 가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점의 한 달, 인가 결정의 하루, 인가 후 5년. 시간 축에 따라 무게가 바뀌는 사건이어서, 한 사람이 한 호흡으로 따라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Philosophy · 숫자를 아는 변호사
법인회생·법인파산 신청은 결국 채무자의 자산·부채를 다시 정의하는 일입니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고, 변제 재원과 변제 일정을 설계하는 — 재무제표를 도산법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지요.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Deal본부에서 보아 온 숫자를, 평안에서는 도산법의 좌표 안에서 다시 풉니다. 사건을 다루는 시각이 한 면이 아닌 두 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의뢰인께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Why This Field
회생·파산 사건이 다른 분야와 다른 점은, 한 사건 안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인이 동시에, 시간의 압박 아래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회사, 채권자 그룹(은행·거래처·소액채권자), 주주, 임직원, 거래 상대방, 그리고 회생법원과 관리위원·관리인. 이 모든 좌표가 한 사건 안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자문 변호사가 가져야 할 것은 결국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다수 이해관계인의 시간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감각, 그리고 회생법원·관리인 실무를 사건의 시간 안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경험. 평안 회생·파산팀에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는 일들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그리고 그 모든 단계에 부수해서 들어오는 M&A·국제거래까지. 별개의 분야라기보다는 같은 사건의 다른 단면으로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회생절차 개시 신청부터 보전처분·중지명령, 관리인 보고서, 회생계획안 작성과 표결, 인가 결정까지. 신청 단계부터 한 호흡으로 동행합니다.
인가 전 매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구조인 스토킹호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건부 투자계약, 공개경쟁입찰, 이탈 보상금과 매칭권 설계. CNH캐피탈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2조의 변경회생계획. 인가 후에 환경이 변해 변제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변경회생계획안과 회생기업 M&A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청산.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100조 등) 행사 위험 점검, 임금채권 우선순위,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분리, 파산관재인과의 협력.
회생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거래처·금융기관의 채권신고, 의결권 행사, 채권자협의회 참여, 회생계획안 반대 또는 협상.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 영리하게 회수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2018년 6월 13일 개정으로 원칙 3년이 된 변제기간. 자영업자·전문직처럼 가용소득의 변동성이 큰 분들의 변제계획 인가, 인가 후 변경, 면책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처럼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회사의 회생. 금융감독원 적기시정조치와 금융위 인허가, 회생법원의 절차가 동시에 작동하는 영역. 국내 첫 사례 자문 경험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사·인터넷 쇼핑몰 등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신청 대리. 투자자 회수의 한계와 대표자 개인책임의 경계를 정리하는 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또는 법원 절차 없이 진행하는 사적 채무조정. 일정·비밀유지·세무 효율 사이의 균형.
기억에 남는 한 사건
2024년 12월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2025년 1월에 서울회생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국내에서 캐피탈사가 회생절차로 정상화 길을 모색한 첫 사례여서,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이 회사 측 대리를 맡았습니다. 스토킹호스 방식 매각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NPL·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파인트리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뤘던 세 가지 쟁점 — 금융업 인허가와 회생절차의 정합성, 다수 차주가 존재하는 채권자 구성의 특수성, 스토킹호스 매각의 구조 설계 — 은 앞으로 비슷한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들에게 회생을 통한 정상화라는 길을 실무적으로 열어 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상담의 자리에서
회생을 검토하는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잠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드리는 말씀은 늘 같습니다. 회생은 실패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그 권리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일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채권자 쪽을 대리할 때는, 회생절차의 메커니즘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회수를 만드는 협상을 합니다.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 영리하게 회수하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어느 쪽에 서든 — 회생·파산의 자문은 회사·자문사·법률사무소가 한 호흡으로 움직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 한 호흡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결국 우리 팀이 오래 답해 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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